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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노283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무 죄 부분에 한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다.

차용금 사기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무 죄 부분)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원심이 무죄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 편취 부분 공소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원심이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 하였으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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