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C농협미곡종합처리장(이하 ’이 사건 처리장‘이라 함)’이 이 사건 쌀을 최종적으로 가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처리장을 생산자(가공자)로 표기한 것은 법규에 반하는 허위의 표시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규 1) 양곡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양곡가공업자"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정미(정미)ㆍ정맥(정맥)ㆍ밀쌀ㆍ압맥(압맥) 또는 할맥(할맥)을 하는 업을 말한다] 3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가. 도정업은 미곡도정 또는 맥류도정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나. “미곡도정”이란 벼를 현미 또는 쌀로 도정하거나, 현미를 쌀로 도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처리장에서 이 사건 쌀의 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공정을 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