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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3고단6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0.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보증을 잘못 서서 빚을 갚아야 하는데, 200만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곗돈를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매월 15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매달 100만원 상당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남아 있는 채무가 약 1,000만원 상당이었으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빌려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있어 채무액이 증가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 역시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4. 인천 남동구 G빌라 B동 102호에서 피해자 F에게 “300만원을 5부 이자로 빌려주면, 한달 후에 식당급여로 갚거나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매달 3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변제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빌려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있어 채무액이 증가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 역시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4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 인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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