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7. 5.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서 ‘C’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3.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정육점에서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는 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피해자에게 “철물점에 들여놓을 물건을 사러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통해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85회에 걸쳐 합계 499,37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전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는 남편의 사업자금 및 철물점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통해 근근이 버텨오고 있었다.
그러나 2012년경에는 남편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기존의 채무액이 점점 늘어나면서 철물점 수입만으로는 기존 채무의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99,3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 M, N, O, E의 각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E), 차용증(L), 차용증(O),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M), 약속어음(N), 출금증(N), 거래내역서(N), 차용증(K), 약속어음(K), 현금보관증(I), 거래내역서(I)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