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13:0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보험설계 사인 피해자 E( 여, 32세, 가명) 와 점심식사를 마친 후, 위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 모텔에 가자, 만져 보고 싶다, 한 번 안아 보자 ”라고 말하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 싸 안고, 곧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도 팔로 감 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가명)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 유리한 정상 : 4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