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에 있는 B 내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2017. 4. 17. 01:30 경 같은 시 C 건물 2 층 주점에서, 위 레스토랑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D( 여, 18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밖에 담배 피우러 가자” 고 하여 피해자와 위 건물 2 층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다,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이어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 싫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며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 자의 입안에 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이 사건 강제 추행의 경위,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