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C 호텔의 지배인이고 피해자 D( 여, 22세) 는 위 호텔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3. 31. 20:30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C 호텔의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요즘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연애를 하니” 라면 서 갑자기 피해자와 팔짱을 끼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 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3:55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 춤추러 가자” 면서 갑자기 피해 자를 뒤에서 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강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