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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8 2017고단12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C 호텔의 지배인이고 피해자 D( 여, 22세) 는 위 호텔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3. 31. 20:30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C 호텔의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요즘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연애를 하니” 라면 서 갑자기 피해자와 팔짱을 끼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 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3:55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 춤추러 가자” 면서 갑자기 피해 자를 뒤에서 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강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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