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3. 18: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와 그 곳 열쇠함에 보관되어 있던 E 쏘나타 승용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0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4. 00:59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호두과자 등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어서 위 C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13,45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위 C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0. 21: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965,3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M, N, O, P, Q, R, S, T, 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