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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796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제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현금출납기 밑 서랍 속에 현금과 체크카드를 보관하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가 없을 때 위 가게에 침입하여 현금과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8. 2. 00:56경 위 E제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가지고 있던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가게 뒷문을 열고 위 가게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맡겨 둔 열쇠로 현금출납기 밑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수표 1매 및 현금 합계 약 50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 05:28경 서울 구로구 소재 하나은행 오류동지점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6회에 걸쳐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 05:51경 부천시 소사구 소재 기업은행 역곡지점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권한 없이 계좌이체가 되도록 정보를 입력하여 D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이 이체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2. 07:04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민은행 영등포중앙지점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권한 없이 계좌이체가 되도록 정보를 입력하여 D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부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이 이체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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