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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9.17 2015고합39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09:15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처와 자식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여 혼자 죽겠다고 마음을 먹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가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집 사랑방 처마 밑에 쌓아둔 장작더미에 경유를 뿌린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장작더미에 붙은 불길로 인해 사랑방 처마가 일부 그을리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이 크게 번질 것을 우려하여 119에 신고하여 때마침 출동한 소방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인 위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방화현장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불을 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의 집 처마가 일부 그을린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화재사실을 신고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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