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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1 2014고합98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18:2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주택 1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66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서 밖으로 도망을 나가 경찰에 신고하자 거실 빨래 건조대에 있던 의류를 거실 바닥에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거실 쇼파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고인과 D 등 가족 세입자 등이 거주하는 가옥 1채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가옥에 불이 붙기 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6, 9,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홧김에 가족과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주거에 불을 놓아 방화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을 놓음으로써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인 부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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