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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3 2013가단307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2014. 5.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9.경 피고와 원고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09. 9. 1. 1500만 원, 2009. 10. 13. 1500만 원의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0. 12. 23. 원고의 형사사건에 대한 위임을 받고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하지 않는 등 변호사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대한지방변호사회로부터 징계개시신청을 받아, 2010. 12. 28.경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진정서 접수에 대하여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 변호사 명의대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변호사 선임을 받고도 위임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임료 상당인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3. 8.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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