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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6 2016누53151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제1심에서 피고의 2015. 5. 7.자 임시총회에서의 별지 1 목록 제1항 각 호 안건에 관한 결의 및 2015. 8. 17.자 임시총회에서의 별지 1 목록 제2항 각 호 안건에 관한 결의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별지 1 목록 제2항 제1호 안건에 관한 결의 중 제4조(사업시행구역), 제9조(조합원의 자격), 제11조(조합원의 자격 상실), 제12조(시공사의 선정 및 사업시행계약), 제28조(재원), 제29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제30조[시공자(시행사 포함)의 의무] 제3항, 제41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제8호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별지 1 목록 제1항과 제2항 제2호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별지 1 목록 제2항 제1호 안건 중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제1호 안건’이라 한다)과 제3호 안건(이하 ‘이 사건 제3호 안건’이라 한다)에 관한 각 결의의 무효확인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제1호 및 제3호 안건에 관한 각 결의(이하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사건의 경위 피고 조합은 2015. 5. 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1 목록 제1항 각 호의 안건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의결하였다.

동의율 결의 순서 제1호 안건 조합원 13명 중 10명 출석, 9명 찬성 3 제2호 안건 조합원 13명 중 10명 출석, 10명 찬성 1 제3호 안건 〃 2 제4호 안건 〃 4 피고 조합은 2015. 8. 1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1 목록 제2항 각 호의 안건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의결하였다.

동의율 결의 순서 제1호 안건 조합원 13명 중 7명 출석, 7명 찬성 1 제2호 안건 〃 3 제3호 안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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