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세금계산서 관련 피고인은 2012. 2. 2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게 재화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946,700원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동래구 소재 동래세무서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0,000,000원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F에게 공급가액 19,959,000원을, G에게 공급가액 39,200,000원을, H에게 공급가액 7,548,6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126,707,600원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2. 7.경 위 동래세무서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34,745,900원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발급의 점), 각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