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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1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2. 16: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중산 간 동로 8102호 ' 서 홍 주유소' 부근에서 같은 시 동 홍로 184 ' 순대이야기' 앞 도로까지 약 0.5k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4. 18.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단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 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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