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7.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 15:05 경 원주시 신림면 신림 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52조 제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의 동종 교통 범행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1회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