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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31 2017가단167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2018. 10.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2015. 7. 28. 피고로부터 김포시 B 소재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목수, 잡자재 포함)를 공사대금 60,720,000원(평당 230,000원, 264평)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2층 슬래브 완공 후 50%, 3층 완공 후 세대 매트 친 다음 나머지 5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층 슬래브 완공 후 공사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50%에 해당하는 30,3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층 골조공사를 완료한 무렵 피고와 합의로 공사를 중단한 사실, 당시 합의된 기성금이 26,91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2층 슬래브 공사까지 완료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 공사대금 26,9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8.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기성 공사대금에서 식대 992,000원, 지게차비 200,000원, 크레인 2,150,000원, 목수 인건비 6,620,000원 해체/정리비 5,618,000원, 가불 3,000,000원, 활석 등 5,000,000원 합계 23,880,00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하나, 위 돈을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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