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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26 2018가단6938
건물인도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50㎡ 및 2층 15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23.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50㎡ 및 2층 15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2,150,000원, 임대차기간 2015년부터 2020년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C이 내부수리를 진행하는 동안은 차임을 지급받지 않고 내부수리 완료 후 실제 영업시작시점부터 차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계약 당일 C으로부터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C은 그 무렵 이 사건 점포의 내부수리를 시작하여 2015. 10. 말경 내부수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2015. 11. 초순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횟집 영업을 시작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11. 8. C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15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1. 8.부터 2017. 11.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차료 미납금은 2015. 12. 8. 지급하고, 월차임은 매월 8일 선불하되, C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원고가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C은 원고에게 차임으로 2015. 12. 11. 2,150,000원, 2016. 2. 17. 2,100,000원, 2016. 4. 6. 2,2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2016. 7.경 C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후 원고에게 2016. 7. 13. 2,150,000원, 2016. 8. 18. 2,1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C의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위 소송의 소장 부본이 2016. 8. 11. C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가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점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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