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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5 2017가단1089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기초사실

- 원고는 2015. 11. 3.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차임 지급시기 매월 14일, 임대기간 2015. 11. 14.부터 2017. 11. 13.까지의 조건으로 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였다.

- 원고는 2016. 9. 19. 피고 B에게 전화로 여러 차례 독촉하였음에도 피고 B이 차임을 최초 1회만 지급한 이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연체된 차임을 2016. 9. 24.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 현재 이 사건 주택에는 피고 C이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 B이 2016. 1. 14.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피고 C이 원고에게 4개월분의 차임 1,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위 1,600,000원을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2016. 1. 14.부터 2016. 5. 13.까지의 차임으로 충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6. 5. 14.부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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