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B로부터 13,305,8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선정당사자) B에게...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관계 및 피고들 사이의 관계 부부 사이인 망 H와 I이 이 사건 토지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가, I이 1993. 9. 23.경 자녀인 J에게 1/2 지분을 증여하였다.
망 H와 I 사이의 자녀로 피고 B, K와 망 L, 망 M, J, N, O가 있었는데, 망 L은 1997. 4. 2.에, 망 M은 2002. 10. 28.에 각 사망하였고, 망 M의 자녀인 망 P 역시 2010. 3. 11.경 사망하였다.
이에 따른 망인들 지분의 상속과 상속인들 사이의 지분 이전 등이 이루어졌고, 이후 원고가 2015. 4. 6. O의 지분 2/34를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하여 2015. 4.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른 현재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는 다음과 같다
(선정자 Q은 피고 B의 남편이다). 공유자 지분 공유자 지분 선정자 Q 20/34 피고 C 6/306 피고 B 4/34 피고 D, E 각 4/306 원고, 피고 R, K 각 2/34 피고 F 12/1530 선정자 S 6/238 피고 G 8/1530 선정자 T, U 각 4/238 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4/34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3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1. 1. 9.경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위 건물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
분할협의의 불성립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부동산의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8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