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21. 14:46 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면사무소 2 층 C 면 장실에서 피고인이 매입하려 했던 건물을 5촌 조카인 피해자 D(55 세) 이 매입하여 피고인이 그 매매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 싸가지가 없다” 고 큰 소리로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1 층으로 끌고 내려갔으며,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다시 약 2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E와 함께,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면사무소 1 층에서, 민원인과 위 면사무소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E는 “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는 없다.
저런 사람이 무슨 면장이냐.
면장 자격이 없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쩌면 인간이 그러냐,
최소한 유치원 아이들보다 못한 사람은 면장님이 시 라니, 행정을 맏겨 선 안되지. 이 바보 멍 청아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 이 새끼야! 돈에 눈이 멀었지.
이 새끼야! 이 걸 씨 발! 너는 인마, 실수한 거야. 이 자식아! 이 새끼가 면장이야, 이런 걸 어떻게 면장에 앉혔어, 아이고! 씨!, 야, 인마! 도둑, 이런데 있을 자격이 안돼, 이 자식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녹취 록 등 첨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11 조,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