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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95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0. 25. 자 모욕 피고인은 2017. 10. 25. 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치과의원 1 층에서 D 교회 홈페이지 'E '에 접속하여 'F'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G에 대하여 ‘ 인간의 탈을 쓰고, 모르는 남도 아니고, 매일 만 나 웃고 지내던

내 이웃의 집과 재산을 뺏으려는 인간을 뭐라

부를 가요 개, 짐승 만도 못한 인간 이라 불러야 맥락이 맞지요 ’, ‘ 개, 짐승 만도 못한 인간이 장로가 되어 있는데’, ‘ 저 장로의 탈을 쓴 마귀 같은 G 장로’ 라는 내용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10. 26. 자 모욕 피고인은 2017. 10. 26.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 1 항 기재 피해자에 대하여 ‘ 장 로의 탈을 쓰고 사탄의 마귀 짓을 하는 G 장로’ 라는 내용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수사 협조 회신자료( 피의 자가 사용한 PC와 IP 정보),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IP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의 건),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결과 (H 인터넷)

1. 고소 관련 피의자 게시 글 캡 쳐, 피의자 CCTV 화면 캡 쳐 [ 피고인은 피해 자가 조합장 직무대 행자로 있는 ‘I 상가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에서 불공정한 뉴 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비판하기 위한 글을 게시하면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뉴 스테이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위와 같은 글들을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위 글들은 피고인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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