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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1 2018고정3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6. 15:23 경 포항시 남구 대도 동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 주 )B 소속 직원 35명이 참여하는 카카오 톡 그룹 채팅 방에 ‘C’ 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D를 지칭하여 “ 인간의 탈을 쓰고 동료를 배신하고 곤경에 처하게 한 인간 말 종입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그룹 채팅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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