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4.28 2016고정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부터 B 조합 C 지부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4. 7. 4.’ 은 ‘2015. 7. 4.’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D에 있는 조합 사무실 공고 판에 ‘C 개인 택시 회원님 들께
올리는 글’ 을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은 피해자 E를 지칭하며, ‘ 인간의 탈을 쓰고 사람 행세를 하고 다닌다 하여 과연 그이가 진정 인간일까요 ’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