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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2 2014고정22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01:45경 울산 동구 D 소재 “E” 내에서, 피해자 F과 같이 술을 마시며 아파트 임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이 새끼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라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에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피고인이 G의 뺨을 때린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격분하여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이에 G이 가세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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