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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243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못 나가게 막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막는 피해자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과정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피해자는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식당 영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여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식당 전화기를 들었더니 피고인에 뒤에 와서 목을 잡고 흔들고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D(CCTV 영상)의 영상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경부염좌 등 상해로 21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며칠간 한방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은 점, 이러한 피고인의 폭력 행사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더해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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