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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2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09:50경 울산 중구 C아파트 경비 사무실에서 D와 대화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E이 물을 마시러 경비실에 들어와서 대화를 하고 있던 자신과 D를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자, D가 피해자에게 "니는 나이 많은 어른을 보고도 인사를 안하나" 라고 하였다.

이에 아파트에서 일하던 중 허리를 다쳐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D에게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니가 뭔데, 마 시끄럽다"라고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이런 호로놈 있나“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D 재생 및 청취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에게 폭행을 가한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멱살을 잡았던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가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다툼이 시작된 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이 사건 현장에 오게 되었으며 경찰이 온 후에도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다시 잡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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