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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67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 23:1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 E이 주점으로 들어와 큰 목소리로 전화통화 하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한 것에 대해 위 E이 “내가 전화하는데 왜 시비고”라고 대꾸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위 E이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려다 업주가 만류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 E을 밀어제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 등을 수회 가격하여 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 및 폐쇄적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쌍방 폭행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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