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5.07 2013고합157
미성년자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중학교 동창 사이로 피해자가 아이돌 가수 D의 멤버 E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자신이 E과 친한 사이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우정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한 후 E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자신을 E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동대문구 F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E을 보고 싶어 하자 피해자에게 ‘E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서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을 싫어한다. 만약 안대를 끼고 만나는 조건이라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한 후 모텔 방을 나갔다가 마치 E이 들어오는 것처럼 다시 방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E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뽀뽀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용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은 지금 E과 같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한 후 방을 나갔다가 마치 E이 들어오는 것처럼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E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허벅지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이 피해자를 위해 도시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