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신목공파’의 조직원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7. 11: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길에서, D지구대 순찰1팀장 E 등 경찰관들이 지명수배 중이던 신목공파 조직원인 F을 체포한 다음 그를 경찰 차량에 태워 울산지방검찰청으로 호송하려 하자, 신목공파 조직원인 G 등 일행들과 함께 경찰관들에게 ‘F과 담배 한 대 피게 해달라’, ‘F을 면담하겠다’라는 요구를 하면서 호송을 지체시키던 중, 위 E이 ‘경찰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귀가하라’라고 말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 눈에 절대 띄지마라’, ‘밤길 조심해라’라고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인 위 E을 협박하여 그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신목공파 조직원인 H은 2012. 12. 하순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K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L(20세)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듣고, 2013. 1. 1. 07:00경 위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 L와 다투다가 서로 상대방을 때리면서 싸움을 하게 되었고,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M(22세) 등이 이를 말리자 신목공파 조직원들인 피고인, N, O, P, Q, R을 위 주점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H의 연락을 받고 위 주점에 도착하여, 먼저 현장에 도착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 선배 조직원인 S이 주점 내 룸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 S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알려주었고, S은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