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연천군의 B사업 제공기관 지정심사에 대한 심사위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연천군에서 ‘C센터’라는 상호로 장애인 지원 사업 등을 하는 자로서 2016. 7. 26. 피고에게 위 센터를 피고가 공모한 ‘B사업 제공기관(1개 지정)’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3개의 신청기관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토대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다른 기관을 B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1. 피고에게 B사업 제공기관 지정과 관련된 ① 심사위원 명단, ② 심사위원 자격요건, ③ 공모 접수된 기관별 심사기준 점수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9. 13. 원고에게 ② 심사위원 자격요건인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인’을 공개하고, ③ 공모 접수된 기관별 심사기준 점수 중 심사위원의 이름과 원고 외 심사대상 기관의 명칭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면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장래 동종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① 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하였다
(이하 ① 심사위원 명단을 ‘이 사건 정보’라 하고, 이를 비공개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단서 중 몇 호에 해당하는지 특정하지 아니하여 처분의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비공개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알 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