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로 미술 디자인 업계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조형물 공모가 있을 경우 공모에 응모하고 작품을 제출하면서 해당 공모의 심사위원에게 자신의 작품이 당선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하여왔다.
1. ‘C’ 공모 관련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D시는 2018. 8.경 E에 있는 F가 관광명소로 알려지기 시작하자 일대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5억 원으로 책정하여 ‘C’ 공모(이하 ‘C 공모’라 함)를 진행하게 되었고, 2018. 9. 4.로 예정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참여할 심사위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C 공모는 정량적 평가를 40점으로, 학계 등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 의한 정성적 평가를 60점으로 구성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입찰 응모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교수들을 상대로 위 공모의 심사위원으로 신청할 것을 부탁함과 아울러 향후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피고인의 작품에 최고점을 주도록 로비를 하는 방법으로 공모에 당선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아내 G 명의로 등록된 사업체인 ‘H’ 명의로 공모에 응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경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I, J, K, L, M에게 전화하여 ‘위 공모에 심사위원으로 신청하고,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내 작품에 최고점을 부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I, J, K, L, M은 이를 승낙하고 심사위원 신청을 하여 2018. 8. 27.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다.
결국 최종 심사위원 7명 중 피고인에게서 청탁을 받은 I, J, K, L, M이 2018. 9. 4. 열린 평가위원회에서 피고인의 작품에 편파적으로 높은 점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