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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4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7.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05: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D 앞 편도 1 차로를 마사회 방면에서 호국 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고 그 곳 도로 오른쪽에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가 주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화물차를 수리 비 367,79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54 하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로 신촌 건널목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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