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5.17 2017가단30790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5/160 지분, 피고 D은 20/160 지분, 피고 E은35/160 지분에 관하여, 속초시 F...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속초시 F 전 9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속초시 G 지상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50.22㎡(등기부상 표시이다.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공유지분은 피고 B이 105/160, 피고 D이 20/160, 피고 E이 35/160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56㎡[이하 ‘(ㄱ)토지’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105/160 지분, 피고 D은 20/160 지분, 피고 E은 35/16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ㄱ)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ㄱ)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