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7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15: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 리에 있는 남천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영광군 영광읍 옥 당로에 있는 ‘ 네 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향후 운전면허 취득을 다짐하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