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8월경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의 중개 하에 피고로부터 인천 중구 D(일명: E) 다세대주택 104호를 보증금 3,500만 원에 임차함에 있어, 같은 달 20. 위 3,500만 원을 소외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그 보증금을 완불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8월경 위 임대차의 중도 해지에 합의하였다.
지급일 금 액 방 법 비 고 2015-08-24 20,000,000원 소외인 계좌로 송금 2015-08-29 9,800,000원 원고와 대면한 소외인 중개사무실에서 지급 미납 관리비 공제 2015-09-10 3,000,000원 소외인의 신규 보증금 지급채무와 공제 1,800,000원 소외인 계좌로 송금 중개수수료 공제 합 계 34,600,000원 위 합의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에 있어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은 방법을 취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 3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위 보증금 3,5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변론과정에서 현출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수령권능을 위임받은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 소외인에 대한 위임을 명시한 원고의 문자메시지 등이 현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바 아니다.
① 피고가 2015. 8. 20.경 원고의 합의해지 요청을 수락하자, 원고는 새로이 이사할 부동산에 대한 중개를 소외인에게 다시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인은 원고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의 인근 원룸(원고의 현재 주소지)을 중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보증금 4,000만 원에 문제가 생길시 원고에게 전액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당초 위 1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