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소외 D(E생)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5. 10. 14. 체결된...
이유
인정사실
종전 가등기 내역 F는 1997. 8. 21. 소외 D(이하 ‘소외인’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 2, 4(2015. 6. 12. 분할되기 전인 G 답 2969㎡ 전체에 관하여) 내지 7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종전 가등기’라고 한다). 소외인 및 피고 C은 2015. 10. 14. 소외인 소유의 위 분할 전 G 토지 중 471㎡와, 인접한 피고 C 소유의 H 토지 중 471㎡를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각 교환하기로 하여, 소외인은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의 채권 및 소외인의 재산상태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3차4424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소외인은 원고에게 295,761,986원 및 그 중 68,728,56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2013. 4. 17. 확정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다.
피고들의 가등기 및 관계 이 사건 종전 가등기는 2015. 10. 22.에 2015. 10. 21.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는데, 피고들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 10. 26. 접수 제36983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5. 10. 14.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피고 A, B는 소외인의 친척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종전 가등기권자 F의 친척이다.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매매예약은 소외인의 사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종전 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