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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9가단51528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① 피고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협회는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② 2015. 12. 30.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소외 E(이하 ‘소외인’)로부터 서울 성북구 F 외 1필지 지상 G 기존 다세대주택인 ‘I빌라’를 재건축사업을 통해 신축한 빌라이다.

H호(이하 ‘이 사건 빌라’)를 보증금 2억 4천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고 계약금 천만 원 및 중도금 1억 4천만 원 합계 1억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을 소외인에게 지급하였다.

③ 이 사건 빌라는 기존 다세대주택인 ‘I빌라’ 재건축사업 조합장이었던 소외인이 2015. 6. 5. 신탁을 원인으로 소외 J 주식회사(이하 ‘J’)에 소유권 이전한 것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 시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J에서 소외인 앞으로 이전하고 설정된 담보는 말소한다고 정하였으나, 소외인이 잔금 지급 기한인 2016. 2. 15.이 도래했음에도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였고, 소외인과 피고의 권유로 원고는 잔금 지급 없이 이 사건 빌라에 입주하였으며, 2016. 3. 31.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추후 이 사건 보증금 사고 시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 ④ 그러나 위 신축빌라 분양 실패 및 소외인의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2019. 11.경 이 사건 빌라를 포함하여 소외인이 J에 신탁한 세대들이 공매처분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원고를 포함하여 소외인에게 신축빌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수의 임차인들이 현재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게 되었으며, 피해자들의 고소로 소외인은 사기죄로 기소 되어 현재 형사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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