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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4.14 2015노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K에 대한 범행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보복목적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바, 이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4. 10. 2. 피해자를 찾아가 동거녀인 C를 불러달라고 소란을 피웠고, 다시 2014. 10. 3. 피해자를 찾아가 ‘1분이 급하니 빨리 말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과도를 휘두른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의 행방을 묻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C의 행방을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과도를 휘두르게 된 것이라고 보인다.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날 있었던 사건’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전날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보복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남편 N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어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워서 평화지구대에서 와서 사건을 처리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및 N의 추측에 불과하다.

④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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