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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11.14 2012노349
살인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이후에까지 홀로 외롭게 살아온 탓에 연인이었던 피해자 D이 행방을 감추자 현상금을 걸고 그 행방을 찾는 전단지를 배포하면서까지 피해자 D을 끈질기게 찾아가 같이 살자고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자 D과의 관계에 강한 애착을 보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거부를 당하여 분노와 원망이 쌓인 상태에서 피해자 D과의 다툼에 끼어드는 피해자 K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K에게 머리를 들이받히자 격분하여 칼을 휘두르게 된 점, 이어 극도의 흥분 상태와 삶을 포기하는 심정에서 피해자 D까지 살해하려고 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방적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을 닥치는 대로 휘둘러 피해자들의 가슴, 옆구리, 등 부위를 수차례 찌름으로써 피해자 K을 심장자창으로 즉사하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중상을 입히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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