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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8 2017노40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이라 한다) 의 근무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07:20부터 07:40까지 청소 등 초과 근로를 하도록 한 다음 그에 대한 조기 출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C, 105동 1604호에 있는 유한 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양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내에서 폐기물 처리장 관리 ㆍ 청소 등 사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6.부터 2016.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조기 출근 수당 1,655,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조기 출근 수당 합계 8,279,33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초과 근무 수당이 문제되는 근로 기준법상 근로 시간이라 함은 근로 자가 사용자의 지휘 ㆍ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작업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 시간을 의미하는데,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 날에 07:10 이전에 출근하였던 점, ② G이 07:20부터 07:40까지 본관 주변 청소를 하였다는 내용의 근무일지가 작성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무적으로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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