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C, 105동 1604호 소재 ( 유) D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양시 E 소재 ( 주 )F 내에서 폐기물 처리장 관리 ㆍ 청소 등 사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6.부터 2016.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보험료 64,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보험료, 퇴직금 등 합계 450,7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각 청구금액 중 일부 기재
1. 각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C, 105동 1604호 소재 ( 유) D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양시 E 소재 ( 주 )F 내에서 폐기물 처리장 관리 ㆍ 청소 등 사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6.부터 2016.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조기 출근 수당 1,655,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조기 출근 수당 합계 8,279,33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초과 근무 수당이 문제되는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 시간이라 함은 근로 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 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작업의 개시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