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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9 2016고정5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C, 105동 1604호 소재 ( 유) D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양시 E 소재 ( 주 )F 내에서 폐기물 처리장 관리 ㆍ 청소 등 사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6.부터 2016.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보험료 64,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보험료, 퇴직금 등 합계 450,7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각 청구금액 중 일부 기재

1. 각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C, 105동 1604호 소재 ( 유) D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양시 E 소재 ( 주 )F 내에서 폐기물 처리장 관리 ㆍ 청소 등 사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6.부터 2016.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조기 출근 수당 1,655,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조기 출근 수당 합계 8,279,33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초과 근무 수당이 문제되는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 시간이라 함은 근로 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 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작업의 개시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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