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67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4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범행을 확고하게 결의하고 수 분 이상 성인인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지속적 집중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여기에 피고인이 자인하는 범행 이전의 행적( 전일 21:00 경부터 식사와 함께 소주 2 병을 마신 후 22:00 경 찜질 방에 들어가서 씻고 나와 포장마차에 가서 안주와 함께 소주 2~3 잔을 먹은 것이 범행 전의 마지막 행적이라고 한다; 수사기록 81, 82 쪽) 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가 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무거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 가족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피해를 있었으며 이러한 피해를 전혀 회복 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소위 ‘ 묻지 마 범죄 ’에 해당하여 공공의 안전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끼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