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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노21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막걸리를 마신 후 ‘E’ 음식점에 가서 다시 막걸리를 마신 사실까지만 기억할 뿐 나머지 공소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당시 술에 크게 취하였으므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회복하려고 계획하는 점, 알콜성 치매 진단을 받고 지체장애 2 급 판정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 언동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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