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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노5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 나 술을 마셔 만취 상태에 이 르 렀 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기억은 없지만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 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15년 전 한국에 입국하여 일용 노동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광주에서 의류 제조 공장 및 아이들 전용 수영장을 운영하는 바, 하루 빨리 중국으로 돌아가 사 업을 정상화하고 싶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1회의 벌금 전과에 불과 하다. 석 달 넘게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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