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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노145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 상해, 재물 손괴 범행 당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고 술을 많이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벌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 상해 등의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 상해의 점은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으면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도 이를 위반하고,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기도 한 점, 강제 추행 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전자장치 부착 법 위반죄로 이미 한 번 처벌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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