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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노8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술을 많이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새벽시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종료 일로부터 4개월 상당 지난 시점에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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