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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8.14.선고 2012고단3699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위증
사건

2012고단3699 , 2013고단551 ( 병합 ) , 2509 ( 병합 ) 석유및석유대체

연료사업법위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

위증

피고인

검사

김유나 , 최재만 ( 기소 ) , 허용준 ( 기소 , 공판 )

총변호인

변호사 채시호

판결선고

2013 . 8 . 1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2012고단3699 ]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수입 · 운송 · 저장 ·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 다 .

피고인은 2012 . 1 . 경 B , C , D , E 등과 가짜 경유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 하여 , 피고인은 등유와 경유를 조달하고 가짜 경유를 제조하는 역할을 , D은 무자료 등 유와 경유를 공급하는 역할을 , C은 무자료 등유를 공급하고 가짜 경유를 판매하는 역 할을 , B과 E은 공급받은 등유를 정제하여 식별제를 제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 였다 .

피고인과 C은 2012 . 2 . 하순경 D에게 가짜 경유의 원료인 등유를 주문하였고 , D은 U , V코리아 등 석유수입업체로부터 등유 28 , 000 ℓ 상당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울산 울 주군에 있는 F에너지 공장으로 운반시켰으며 , B과 E은 F에너지 공장에서 위와 같이 운반받은 등유를 일명 ' 솥 ( 반응기 ) ' 에 주입하고 보일러를 가동하여 등유를 증발시켰다 가 냉각시키는 방법으로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하였고 , 피고인은 이를 자신이 관리하는 울산 울주군에 있는 G저장소로 운반시킨 후 위 G저장소에서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와 불상량의 경유를 혼합하는 방법 ( 등유 33 % : 경유 66 % ) 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하였으며 , C은 위와 같이 제조된 가짜 경유를 부산 개금동 소재 H주유소 , 경주시 소재 주유소 , 부산 주례동 소재 J주유소 등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 5 . 31 . 경까지 약 130만 ℓ 상당의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한 후 이를 경유와 섞은 가짜 경유 약 325만

상당을 제조 · 판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B , C , D , E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판매하였다 .

[ 2013고단551 ]

광안칠성파 추종 폭력배인 피고인과 K은 자신들보다 한 해 위의 선배이던 피해자 L ( 37세 ) 이 광안칠성파에 들어와 함께 생활하기로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

이에 K은 2010 . 9 . 6 . 23 : 3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 M 유흥주점 ' 특실 룸에서 , 소 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 ( 총길이 30cm 가량 ) 을 꺼내어 그곳 탁자 위에 내려놓고 피해자 를 향하여 " 형님 , 우리하고 같이 가야지 , 서울 가면 뭐합니까 "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협하고 , 피고인은 룸 밖에서 대기하다가 안으로 들어와 " 형님 , 반갑습니다 " 라고 인사를 하면서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내려쳤다 .

계속하여 피고인과 K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리고 , 그곳에 있던 수 십개의 유리잔들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는 등으로 , 공모하여 흉기 등을 휴대하

여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

[ 2013고단2509 ]

피고인은 2013 . 3 . 22 . 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2고단3720 호 C 등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 음 증언함에 있어 , " B이 증인에게 F에너지 등유를 정제하여 식별제를 제거한 다음 , 경 유와 섞어서 팔면 법에도 걸리지 않고 마진이 남는다고 하였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 그렇습니다 " 라고 증언하였고 , " 피고인 B도 유사경유를 만드는데 진짜 경유 66 % , 등유 33 % 이러한 비율로 섞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나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그때 당시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라고 증언하였으며 , " 증인에게 이 사건 가짜 경유를 제조하여 판매하자고 처음 제의한 사람은 N이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 그렇습 니다 " 라고 증언하였고 , " N으로부터 이 사건 가짜 경유의 원료가 되는 경유와 등유의 공급에서부터 제조 , 보관유통 ,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았던 것이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 그렇습니다 " 라고 증언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등유 식별제를 제거한 다음 경유 66 % , 등유 33 % 의 비율로 섞어서 팔면 걸리지 않으니 가짜 경유를 제조하여 판매하자고 제의한 사람은 B이나 N 이 아니라 O였음에도 피고인은 O를 보호해주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한 것이었 다 .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 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2고단3699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P ,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Q , P ,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회신내역 사본

1 . 수사보고 사본 ( 증거 순번 21번 )

[ 2013고단551 ]

1 . 증인 L의 법정진술

1 . S ,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수사보고 ( 피해자 상처부위 확인 , 피의자 상처부위 등 확인수사 )

1 . 진료기록지 및 진단서 ( 증거 순번 34번 )

1 .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 증거 순번 9번 )

[ 위 증인이 제11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바 없다고 하였다가 제14회 공판기일에서는 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위 범죄사실대로 진술하였는바 , 이러한 진술 번 복의 동기는 위 증인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 경우 위 증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 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라서 , 위 증인은 종전의 진술 을 번복한 후 위 범행을 일부 목격한 위 증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실대로 증 언할 내용을 증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번복 후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 변호인이 탄핵증거로 제출한 W ( 가명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이 위 법정 진술과 일부 상이하기는 하나 , 그 상이한 부분은 X의 가담 여부와 유리잔을 X만 던졌는지 여부 정 도일 뿐인 점 , 위 증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 위 증인이 폭행당할 당시 그 방에는 위 증인 외에 피고인 , K , S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방 밖에서 몰래 혹은 스치듯이 보았 을 W이 이 사건 범행 전반을 다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 위 증거들만으로 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위 증인의 법정진술에 , 이 사건 범행 직후 두세명의 사람들이 그 범행장소인 방으로 부터 도망하였다는 진술들과 피고인이 그 직후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유리잔으로 때 리다가 다쳤다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

[ 2013고단2509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 제29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 가 짜석유제품 제조 · 판매의 점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 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 제30조 ( 흉기휴대상해의 점 ) , 제152조 제1항 ( 위증의 점 ) 1 .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 위증죄 각 징역형 선택

1 .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 위증죄에 대하여 )

1 . 경합범가중

양 형 이유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 제조 · 판매의 업주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실행행 위의 주요 부분을 맡아서 하였고 ,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경유는 진정한 경유와 같은 효능을 갖고 있지 아니할 것이라서 이를 진정한 경유로 믿고 소비 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안전과 그 운전 차량의 성능 등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 그리고 , 피고인의 흉기 휴대상해 범행의 피해자 는 일반인이 아닌 조직폭력배인 Y이고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사 정은 있으나 , 그 범행과 이로 인한 결과가 중하고 ,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으며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러한 사정들과 위증 범행이 적절한 형사사법에 미치는 악영향을 모두 종합하면 ,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

판사

판사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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