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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1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17:35 경 울산 중구 학 성공원 버스 승강장에서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후문 방향으로 뒤에서 두 번째 2인 용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의 옆에 앉았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가 교복 치마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청소년 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졸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다리를 많이 벌리고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다리가 닿도록 하던 중, 위 버스가 울산 북구 E에 있는 F 고등학교 부근 도로를 지나갈 무렵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왼쪽 허벅지에 얹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폴리 그래프검사 결과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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