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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5고합7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그로 인하여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선고 받았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실효됨으로써 인천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7.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3 층에 있는 D PC 방의 종업원으로, 2015. 3. 23. 11:00 경 위 PC 방에서 교복을 입고 PC를 이용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16세 )에게 함께 게임을 하자며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에 강제로 눕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피해 자를 힘으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부분에 가져 다 대는 등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피해자 영상 녹화 C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피의자 누범기간 보고, 사건 조회 결과, 판결 문, 수감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이 가학적이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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